본문 바로가기

자취

고장난 도어락 교체는 집주인이 해야할까?

반응형

임대주택의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도어락의 교체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는지 세입자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게시물은 참고만 해주세요!

고장난 도어락 교체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카톡 대화방에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도어락을 교체하고 집주인이신 어머니에게 교체 비용을 요청했는데 해줘야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도어락은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냐", "말도 안하고 교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인 저는 도어락의 고장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라고 세입자의 편에서 생각했었는데요. 저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요. 이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23조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고장난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626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세입자)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에 비용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결론

민법을 살펴보니 집주인이 고장난 도어락 교체를 책임지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는데요. 주변사람들과 넷상에서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논의 없이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경우 "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냐", "말도 없이 바꾸고 비용만 청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도어락이 고장나서 방에 못들어가는 등의 상황에서는 경황이 없더라도 도어락을 교체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부재중, 늦은 시간, 휴대전화를 두고 나온 상황 등)이라면 선조치 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한 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전세집/월세집 도어락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임차인의

soomgo.com

 

전세집 도어락 관련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전세집 도어락 관련 | 임대차 상담사례 입니다.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해결하세요

www.lawtalk.co.kr

 

반응형

'자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카번 에어프라이어  (0) 2024.03.30
홈런볼 에어프라이기  (0) 2024.03.09
에어프라이어 예열 필요할까?  (0) 2023.11.24